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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홈페이지 혹은 첨부 서류를 통하여, 세무 감사 기초 대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 감사 관련 중소 규모 사업장 회계 세무

 

 

근래, 막대한 자본에 기초하여, 많은 중국 자본 사업체들이 멕시코 국내 도소매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사업체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진출은 비단 사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주택 임대시장에도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비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멕시코 일부 언론에, 중국 사업체 진출에 따라서, 국내 현지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임대비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 바탕, 멕시코 정부는 행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관련 문의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에 아래와 같이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는 내부 법무 회계팀, 혹은, 외부 법률/회계 자문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특정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체는 재무적 여력 차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 카더라!, 아니면 말고..”, 옆에 사업장은 이렇게 하던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혹은 규모가 있는 사업체 A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와 같은 막연한 대책이 있음에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간결한 대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국 동대문 시장과 같은 멕시코 지역에서, 도소매 사업체를 하시는 중소 규모 사업체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여년 실무 기초하였을 때, 현금이 많이 통용되는 도소매 시장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세금 및 사업체 보유 상품 합법성 분야입니다.

 

특히, 현금이 많이 사용되어, 일반 간이영수증만으로, 상품 구입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제일 타격이 많은 부분은 조세 기관 (국세청, 관세청, 자치주 산하 국세청등)에서 보유중인 상품이 정상 수입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세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조세 기관은 사전 발행된 세무 감사 공문을 가지고, 사업체 (개인, 법인) 감사 진행시, 사업체 안에 있는 상품 (제품)이 정상 수입되고, 관련 전자영수증 (CFDI) 보유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언급한 관련 서류가 없다면, 임시 압류하여, 지정된 재무부 산하 창고에 보관을 하고, 압수 사업체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체 보유 상품들에 대한 전자영수증 (CFDI) 보관 (간이영수증, 일명, 노타 Nota는 인정하지 않음)

 

2.- 만약, 사업체 보유 상품들이 수입제품이라면, 수입 면장 (Pedimiento de importación) 역시, 전자영수증과 함께 보관   

 

그렇다면, 보유한 모든 상품들이 전자영수증만 있으면, 안 뺏길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자면, 가능성 차원,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매출이 $ 100 되었는 데, 수령한 전자영수증 (지출)” 합계가 $200 이라고 한다면,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지출이 많으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업체 보유한 상품들에 대한 합법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전자영수증 및 수입면장 보관함에 있어서 다각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 차원 작성되어, 무단 전재 안금지, 재배포 안금지, 무단 복재 안금지, 무단 도용 안금지, 무단복제 및 제목만 살짝 바꾸어 블로그에 게재 안금지, 저작자 이름 삭제 안금지, 저작권법 안금지, 무조건 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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