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임금 수령자 및 이자 수익 발생하는 개인은, 연방세법 (CFF) 28조에 따른, 회계 형식에 준하는 기장 및 보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LISR) 90조 의거, 모든 개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익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금액 (차금등)이라면, 동 명목에 해당하는 신고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은행 구좌에 들어오는 모든 금액을 이익 (매출)으로 추정하는 국세청 (SAT)에게 있어서, 임금을 수령하는 개인 은행구좌를 열람한 국세청에서, 특정 입금에 대한 의심 (이익 추정)을 하였다고 가정시, 회계 기장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 출처를 증빙할 의무가 소득세법 90조 의거,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동 해석은 사건번호 (JCA) 135/22-ERF-01-8, 2024년 5월 행정법원 (TFJA) 판례집 소수 의견 (Tesis: IX-CASE-REF-5)으로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