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변호사 또는 회계사로부터 스페인어를 잘못이해하셨는지, 혹은,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하여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시며, 요구를 관철 (?) 시키고자 하는 문의를 주시는 극소수 분들이 있다.
매월 멕시코 은행에 MX$ 15,000 현금을 넘지않게 집어넣으면 문제없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문제있습니다.
금액을 MX$ 15,000 특정화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지정) 보아서, 멕시코 국내 은행에서 매월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과 관계 있는 듯하다.
아마도, 아래와 같이 답변하면 좀 더 명확하여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월 은행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멕시코 국세청 상대 계좌 정보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국세청에의한 세무 감사등 위험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하여 (MX$ 15,000 금액무관), 멕시코 연방대법원 판례 기초, 재무부/국세청은 법원 영장없이도, 납세자 (개인, 법인)가 조세 의무 충실 준수를 하는지를 알기위하여, 계좌를 열람할 수 있다.
즉, 국세청에서 은행 구좌 열람시, 월 현금 입금 MX$ 15,000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합법적인 출처를 납세자에게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