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노동법 개혁으로, 지난 회기 고용주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일명 PTU가 일부 수정되었다.
노동법 개혁과 함께 수정된 PTU 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아래와 같이 PTU 수령에 있어서 금액 제한이 있다.
- 직원 임금 3배 금액까지
- 최근 3년동안 수령한 PTU 금액 평균까지
위 두개 중 제일 높은 금액까지를 직원은 수령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주 이익분 10% 배분에 있어서, 직원 수령금 제한됨에 따라, 잔여금이 존재할 수 있다.
고용주 (개인, 법인)에게 있어서, 동 잔여금은 이익 (Utilidad)으로 재산정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소득세 (ISR)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