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x년 회기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Programa de vigilancia profunda 서류를 받아서, 동 공문에서 지적한 부분을 해명하고, 보강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1년여 지난 시점, 202x년 동일한 회기에 대하여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행정소 제기가능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일사부재리 원칙: ne bis in idem): 결정 (심판)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 형사 상 원칙)
아마도, 조세 행정 및 소송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 조언을 들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말씀주신 Programa de Vigilancia Profunda (PVP)는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두 번 이상, 동일한 회기에 대하여 동 서류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PVP는 Carta de invitacion 과 같은 권고장으로 명칭을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여, 납세자들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국세청 목적입니다. 즉, 권고장으로 납세자 상대 강제력은 없는 관계 (자진 수정등은 납세자 의지에 좌우), 행정소 제기시 기각 될 확률은 99.99%입니다.
PVP를 받으셨다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벌금과 같은 경제 제재는 없습니다만, PVP에서 지적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하시고 (관련 조세 법령, 시행령, 조례 및 행정 사법 판례 기초) , 해명 (Aclaracion) 서류를 집어넣으시던가, 보강 (complementaria) 신고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벌금등과 같은 경제 제재는 없지만, 추후, 공식 세무 조사 위험성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