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4월 1일 멕시코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은 멕시코 시티, Alvaro Obregon 에 위치한 법인 "Loza, Mantenimiento e Instalaciones S.A de C.V" 영업장에 대한 30일간 영업 정지 강제 집행을 하였다.
해당 집행에 대한 사항을 임으로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닌다.
저작권법 위반 현장 감사 방해를 3번에 걸쳐 시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Microsoft Corporation 가 해당 법인이 불법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하여서 현장 검증을 위하여 법인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3번에 걸쳐 공무 수행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저작권 담당 관청은 교육부 (SEP, Secretaria de Educaion Publica) 산하, 저작권청 (INDA,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이긴 하나, 법적으로 지적 재산권 관련 현장 검증, 소송, 벌금등의 부가는 특허청이 지니고 있다.
영업 정지 결정에 대한 법적 토대는 산업 재산권법 (LPI,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204조, 213조 XXVIII, 214조 III, 산업 재산권 부가법 (RLISR, Reglamento de la LPI) 77조, 저작권법 (LFDA, Ley Federal de Derechos de Autor) 234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