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페루 국적자들 경우, 사전에 비자 (관광 포함)를 취득해야만 함을 공지하였다.
페루 주재 멕시코 대사관측은 페루 국적자들 상대 사전 비자의무화는 외교적 측면이 아니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외국국적자들 차원에서 행하는 임시적 조치임을 밝혔다.
페루는 국제법 상 상호호혜 주의 원칙에 따라, 멕시코 국적자로 페루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 비자를 공개하였으나, 오늘,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사전 비자 행정명령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