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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는 특수한 사정때문에 지난 멕시코 제헌절 (Dia de la Constitucion) 한국 직원 몇몇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멕시코 한인 채팅 커뮤니티를 통하여 물어보았다고 하며, 한국인이라고 하여도 멕시코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기때문에 멕시코 노동법에 따라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만 한다고 하며, 일급 두 배와 함께 특별 수당 (Prima dominical)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먼저, 한국 직원이 멕시코 사업체 현지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국적 무관, 멕시코 노동법 (LFT)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해당 멕시코 노동법은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모두 적용됩니다.

 

일요일을 예로들었을 때,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사업체 경우.

 

- 한국 직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급에 대한 두 배 임금을 별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주일 근무 (일요일 휴식) 주급 MX$ 700받는다고 하였을 때, 하루 임금은 MX$ 100이며, 일요일 근무하였다면, 정상 주급 MX$ 700에 더하여 MX$ 200 을 받아서 총 MX$ 900 을 받습니다.

 

2.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 휴일로 하는 경우.

 

- 특수한 사업체 (병원등)는 사정 상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혹은 화요일 휴무를 한다면, 일요일 근무를 하였을 때, 일반 일급에 대하여 25% (Prima dominical)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노동법 71조). 

 

결과적으로, 1번, 2번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제헌절 근무하였다면, 일급 두 배만 지급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으로, 특별 수당은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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