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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07:2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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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712조 의거,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노동청 (JCA)에 소송장 제출 시, 근무 법인 혹은 고용주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정확한 사업장 주소고용주 활동 영역만 기술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소송장이 제출된 경우, 노동청은 정확한 고용주를 알기 위하여,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국민 주택 공사 (Infonavit), 단체 협약 관련 공기관등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사업체 이름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연방 순회 법원 판례 Tesis: II.1o.T.43 L (10a.)).


일부 경우;


1. "노동청으로부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하여서 소송장을 받았는데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


2. "소송장에 기재된 고용주는 현 주소지에 있었던 기존 사업장이다."


상기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1번 경우.


한국 이름 사업장, 특히, 개인 고용주 경우, 한국 이름이 스페인어 이름에 비하여 발음 및 철자가 어려워서 멕시코 직원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름 철자가 틀린것은 소송장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언급은 한다). 담당 노무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노무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증빙 서류를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다.


2번 경우,


다른 고용주라는 것과 통보된 주소지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소송장에 서술된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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