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가 회계 자료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형식도 참고하지만, 실제 사실 관계 (제 3자 소유 정보, etc)토대, 사업 형태를 재정의하고, 이에 바탕하여 미납 세금, 벌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 (Forma)보다는 실체 (Sustancia)에 집중되는 경향은, 멕시코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조세 감사 당국에 OECD 주도 하,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실체 (실제 사실 관계)에 집중한다는 상황을 직접 엿 볼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OECD BEPS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시행령 6,7,8~10.
- 2017년 이전 가격 과세 지침 (2020년 개정안 발표 예정)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국제 조세 모델안을 빠르게 멕시코 국내법에 도입하는 경향을 보았을 때, 멕시코 국내 사업체 법무 혹은 재무팀은 국제 조세 개혁 토대, 한 발 앞서 최소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서류를 살펴보고, 내부 시스템을 검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기준하여, 멕시코 국내 조세법 및 회계 원리 (NIF)에 기준한 회계 기장 정리 및 보완, 법적 서류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교정에 집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실무면에서도, 세무 관련 분쟁에 있어서 형사 법원 및 행정 법원에서 회계 관련 감정문을 작성할 때, 판사들은 저에게 소송 서류에 첨부된 실제 자료 토대, 객관적 입장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2840)
세무 감사에 있어서, 실체 (Sustancia)에 집중하고, 사업 형태를 재정의할 수 있는 사실을 멕시코 국내 현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행정 및 사법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9년 12월 6일 발표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Jurisprudencia)입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16).
국세청이 세무 감사에 있어서 언급 판례 근거, 납득 불가능 결정을 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사업체 법적 세무적 대응 방안을 올해 3월 및 4월 멕시코 한인 신문 Koreatimes에 발표하였으니, 참조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 (OECD BEPS 자료는 2020년 연재 예정. 현 서류 분량 기준하였을 때, 3년 연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