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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하나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LIETU를 번역했을 때 단일(동일)세율법인(기업)세법으로 밖에 번역이 안되는데 단일 회사 현금 세법으로 현금을 집어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만 본다면, Ley del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LIETU), 단일 세율 법인 세법으로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보기에, LIETU는 현금의 유동성(en base de flujo de efectivo)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에, 굳이 현금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금 (efectivo, en sentido amplio)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폐(efectivo, en sentido estricto)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수입 혹은  보상 (contraprecio)을 현금,서비스, 물건혹은 다른 형태로 받아서 충족이 되어있을때 수입으로 기록(el cobro efectivo)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본다면, "회사" 혹은 "법인"라는 표현도 옳지가 않습니다. 개인 및 회사에 모두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옳은지, 한번 고민하여 보겠습니다.

 

 

 

2. 두번째는 reglamento를 부가법으로 표현하셨는데 일반적인 표현은 법률 밑의 하위 체계에 들어가는즉 법률에서 유보하고 위임한 '법령'으로 번역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굳이 '부가법'으로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지요

 

 

 

--어떤식으로 보면 말씀하신     법률에서 유보하고 위임한 '법령'   이 맞습니다.

 

 

그러나, reglamento 라는 것은 부가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LISR)존재하여야지, 소득세 부가법 (Reglamento de la LISR, RLISR)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LISR이 존재하지 않으면 (Abrogacion), RLISR은 자동으로 존재가 없어집니다. 거꾸로, RLISR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LISR은 존재가 가능합니다. LISR 이 나무의 몸통이라고 하면RLISR 은 나무의 몸통에서 나온 줄기라고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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