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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08:24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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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본인이 멕시코 국내 여러 사업체를 방문하며 느낀 사항중의 하나는, 사업을 하시면서 매우 용감(?) 하다는 것임. 물론, 일부 사업체는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90% 이상) 의 변호사들이 세금 혹은 회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회계사의 경우에는 법률의 해석, 적용 및 관청에 대한 소송의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관계로, 멕시코 각 정부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추후에 예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의하여 대부분의 한인 사업체들이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사회 보험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및 구청(Delegacion)의 감사 대상(Revision de gabinete o Visita domiciliaria)이 되고 있음.

회계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업체에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음.

 

- 회계 장부(Contabilidad), 만약, 외부 회계사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회계 장부도 함께 관리한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세무 신고 주소(Domicilio fiscal)인 사업체에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함.  어떤 사업체가 ‘08년 9월에 국세청에 RFC신고가 되어있다면(현재 글 작성 날짜인 ‘10년 11월 15일 기준), ‘08년, ‘09년 회계 장부는 연방 세법에 의하여, 반드시 사업체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회계 장부는 회기 년도가 끝나는 다음해의 3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회계사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임.

 

- 세금 신고 서류 (Declaracion de pagos de impuestos), 현재는 90%이상의 국세청에서 다루는 행정 처리가 전산화 되어있음. 개인 및 법인은 매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사항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게끔 되어있으며, 세금 신고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행함.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회계사는 세금 신고 서류를 인터넷 파일형태로 갖고 있는 다는 말이며, 의뢰인의 사업장에 직접 인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단 몇 초 만에 보내는 것이 가능함. 또한, 개인 및 법인이 전자 서명(Fiel)을 소유하고 있다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쇄하는 것이 가능함.

 

- 위와는 별도로 하여, 개인 및 법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법적으로, 실무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존재하지만, 최소한도로 위의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한도로 할 수가 있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회계사에게 두 가지 서류는 반드시 챙기도록 해야 함. 차후에 멕시코에서 세금 문제로 인한 야반도주 등의 불상사가 이루어 지지 않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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