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 (IMMEX, Prosec, Regla 8va, etc)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극히 일부분들은 조세 해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특히, 마킬라, 마킬라도라 명칭되는 '멕시코 이멕스 (IMMEX)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수입세 (IGI), 인지대 (DTA), 부가가치세 (IVA) 를 안내도 된다/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는;
IMMEX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입세, 인지대 및 부가가치세를 동 프로그램으로 임시 멕시코 수입한 제품이 수출 (가상 수출 포함)되기전까지는 유예 (diferir)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유예를 받기위하여는 멕시코 경제부 주관 IMMEX 와 별개하여, 재무부 산하 국세청 (SAT)으로부터 인증서 (Certificado)를 취득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관세청 혹은 국세청 세무 감사를 통하여 IMMEX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면, 유예되었던 모든 세금이 부가 (인플레이션 적용, 연체 이자 추가), 벌금, 수입 제품에 대한 국가 귀속 (판매 등으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국가 귀속 불능시, 제품 가격이 부가) 조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