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관할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세금과 사회보험청 (IMSS) 세금에 대한 일반 법규는 공통적으로 연방세법 (CFF)에 의하여 규제된다.
일부 분들이 세금 신고 기간내 미신고 혹은 미지불되었을 때, 벌금이 나오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데, 조세 기관에 의한 전자통보 혹은 공무원 직접 통보가 없다면, 벌금이 부가되지 않는다 (전자통보도 다양한 성격의 여러 종류 서류가 있다).
즉, 공기관 통보가없이 납세자에의한 자발적 세무 신고 및 납부가되었다면, 기간내 세금이 납부/지불되지 않은 관계, 기존 세금 + 인플레이션 적용 + 연체 이자 적용된 새로운 세금액수가 제시된다.
멕시코 조세기관에 의한 전자 통보, 또는, 공무원 직접통보한 공문은 익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통보를 받았다면, 법적 효력 발생일은 익일 27일 화요일부터 산정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납세자보호원 (Prodecon) 해석안 9/2020에 기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보호원 해석은 멕시코 공공기관 상대 강제성이 없는 점을 참고해야만 한다.
2009년 3월 연방순회법원 소수판례 (Tesis aislada: VI.3o.A.324 A)에 따르면, 통보 효력이 익일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미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납세자에 의한 자발적 신고 및 납부라고 해석할수 없으니, 부가된 벌금도 정당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모든 조세기관들 중, 세금 미납이 있을시, 제일 신속한 (?) 정부기관은 사회보험청 (IMS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