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 년전, 멕시코 xxx 거주 모법인은 수년전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IVA) 관련 세무조사 부당성을 호소하고, 대처방법을 문의 한바 있었다.
사안을 보면, 20xx 년 법인은 부가가치세 $xxxxx 환급 신청을 하였고, 국세청 담당자와 많은 미팅 및 보강 자료 제출 등, 고난의 행군속에 신청금액 대비 90 % 상당 금액을 환급받았다.
3년이 흐른 시점, 멕시코 국세청은 환급 신청이 이루어진 회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 원천징수 미이행 등,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인플레이션 반영 미납세금, 연체 이자 및 벌금을 부가받게된다.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진행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공문 상 위법 행위들 중 한개로 지목된 것은 국세청에서 20xx 년 환급 관련 서류를 검토후, 문제없다고 환급을 하여주었는데, 동 부가가치세 반영 해석에서 원천징수 불이행 등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연방세법 (CFF) 22조 의거, 환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세무 조사없이 환급된 경우, 멕시코 조세기관은 추후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기지급 환급 세금에 대한 국세청 세무 조사 권한 보류는 이미 연방 대법원 (Tesis: 1a. CLXXXIII/2012 (10a.)) 및 행정법원 (Tesis: VIII-P-2aS-775) 에 의하여 합헌/합법 판례되어있다.
CFF. Art.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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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ando las autoridades fiscales procedan a la devolución sin ejercer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a que se hace referencia en el párrafo décimo del presente artículo, la orden de devolución no implicará resolución favorable al contribuyente, quedando a salvo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de la autoridad. Si la devolución se hubiera efectuado y no procediera, se causarán recargos en los términos del artículo 21 de este Código, sobre las cantidades actualizadas, tanto por las devueltas indebidamente como por las de los posibles intereses pagados por las autoridades fiscales, a partir de la fecha de la devolu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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