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 하순경, 멕시코 은행 소비자에 의한 최대 금액 설정 (MTU)에 대하여 공개한바있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EconomyKo&document_srl=12027
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이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가짜뉴스를 보고, 이를 또 유포하고 있는데 (아님 말고식!)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 오는 10월 1일부터 멕시코 은행 계좌이체를 MX$ 12,000 페소 넘으면 할 수없다.
*.- MX$ 12,000 넘어서 계좌이체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한다
은행 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의한 최대 계좌 이체 금액 설정, 일명 MTU (Monto Transaccional del Usuario)는 은행 해킹으로 소비자가 보관한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정 금액 이상되면, 계좌이체 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즉, 소액이면 해킹으로 빠져나갈수 있다).
금융감독원 (CNBV)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스케줄되어있다;
*.- 2025년 10월 1일까지 모든 은행은 시스템 상, 소비자가 계좌이체 대상자/하루/주/월 별 최대금액을 설정하는 시스템 구축 및 사용하게끔 준비 (Banamex 포함, 일부 은행들은 이미 시행중에 있었음)
*.-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은행 구좌보유 소비자들은 계좌에서 최대 금액 한도 설정에 따른 계좌이체 진행
만약,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은행 구좌 상 최대 금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내부 기준에 따라, MX$ 12,826 (1,500 UDIS. 1,500 x 2025년 9월 30일 UDIS 8.550668 = MX$ 12,826)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소비자별 최대 금액을 설정 (즉, $12,826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별 최대 금액을 은행에서 자체 설정).
(UDIS는 인플레이션 측정 지수로써, 매일 조금씩 변동되어, 2026년 1월 1일에는 UDIS 변동되어, MX$ 12,826되지 않음)
가짜 뉴스 관련 정확한 정보라면, 아래와 같다;
*.- 2026년 1월 1일까지 소비자는 최대 계좌 이체 가능 금액 설정 진행해야만 하고, 설정하지 않으면, 은행 내부정책 근거, $12,000 넘지 않는 선에서 특정한 금액 기준, 계좌 이체 불가 (정확히는 2025년 9월 30일 기준, MX$ 12,826) (소비자가 은행 구좌 시스템에서 계좌이체 가능 최대 금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MX$ 12,826 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이 특정 내부 정책 의거, 최대 이체금액으로 설정 가능)
*.- 특정 금액 이상되면 계좌 이체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비자 예금은 보호받음 (계좌이체되지 않고, 은행 계좌에 그대로 있어용!)
*.- MX$ 12,000 넘는다고 하여도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음 (아직까지는)
*.- 은행 소비자는 MX$ 12,000 초과하는 금액을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음
*.- MX$ 12,000 보다 적은 금액은 해킹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함
*.- 최대 금액은 계좌 이체 한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루/주/월에 기준하지 않는다 (즉, 하루에 백만페소를 누군가에게 계좌이체하려면, 하루에 83번 계좌이체를 하면 되기는 함...ㅜㅜ)
만약, 소비자가 설정한 최대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해킹으로 인한 계좌 이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은행에 사실을 보고하고, 복구받도록 한다. 은행측 무대응/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아래 링크 금융소비자 보호원 (Condusef) 개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https://www.condusef.gob.mx/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은행구좌 해킹되었다면, 은행에 해당 사실 신고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