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특례 프로그램들 중 한개,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통칭되는 IMMEX 프로그램은 원자재 및 반가공재를 특정 기간동안 임시 수입, 가공, 조립 처리후, 재수출 조건으로 멕시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IMMEX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시 멕시코 수입되었다면, 동 물품은 멕시코로 재수출되는 것에 골격하지만, 수출 및 수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상 수출입 면장 (Pedimento Virtual)" 을 통하여 (실제로는 제품이 멕시코에서 외국으로 수출되지는 않지만...) 멕시코 확정 수입도 가능하다.
만약, 사업체가 IMMEX 프로그램으로 고정자산을 임시 수입 하고, 확정 수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 조례 (RGCM 2025) 1.6.10 항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정수입 전환되면, 초기 고정 자산은 소득세법 (LISR) 34조 및 35조 의거, 기계 종류 및 사용 산업 활동에 의거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Tesis: IX-TA-2aS-9).
많은 혜택은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서는 관세법 위시 IMMEX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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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킬라/마킬라도라 프로그램 명칭되는 IMMEX 사용 사업체들은 관련법안, 사법부 현재 판례들과 수출입 조례등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체 내부점검이 요구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