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운영 중, 202x년 연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과 같은 특정 조항에 대한 미준수로 벌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받았다고 가정시, 익년에 벌금 부가 법적 근거가되었던 조항이 개정되어, 벌금 액수가 조정되었거나, 벌금이 삭제되면,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70조에 따른 세제혜택을 조세기관에 공식 요청할 수 있다.
동법 동조에 따르면, 벌금 부가 법률 조항이 개정되어, 벌금이 증가되었거나, 삭제되었다면, 납세자는 낮은 벌금 혹은 벌금 무효를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연방세법 70조 내용은 2025년 국세청 조례 (RMF) 첨부 서류 7, 조세법률 해석집, 14/CFF/N를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다.
조례 및 첨부 서류는 평균 한달반 간격, 개혁되어 보강/폐지되고 있으니 주기적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 조세기관은 납세자 상대 혜택/권리는 설명해주지 않고, 의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