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납세자 신청 무관,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영업 잠정중지를 내부적으로 진행가능하다.
조례 (RMF) 2.5.9 항에 의거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 발생시, 국세청은 사업체 잠정 중지 신청가능함을 법적 근거하고 있다;
1.- 수 차례 이상 세무 신고 누락
2.- 전자영수증 발행 및 수령 기록 부재
3.- 타정부 기관 제공 정보 공유 기초, 2개 회기년 동안, 수 차례 이상 세무 신고 누락
위와 같이 사업체 잠정중지되었다면, 국세청 사전 약속을 통하여 관할 국세청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영업 중지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세무 신고 누락에 따른 벌금은 독립되어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