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사회관계망 X 를 통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아래 국세청 행정 작업을 비대면 화상에 기초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되는 국세청 행정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개인 RFC 등록
*.- 주소지 변경
*.- 이름 수정
*.- RFC 서류에서 CURP 포함 또는 수정
*.- 국세청 등록서류 발행
*.- 일반 조세 상담
멕시코 국세청은 상기 행정업무들을 진행하는 툴 개발에 있어서, 내부 인력만을 사용한 관계,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발언하고 있다.
내일 7월 1일부터 사전 약속 (Cita)을 통하여,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실시간으로 국세청 담당공무원과 비대면 화상 행정업무 가능함을 멕시코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https://citas.sat.gob.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