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수 야당, 시민운동당 (Movimiento Ciudadano)은 사회보험 (IMSS) 등록 사실이 없고, 근무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을 성평등 원칙 의거, 채용의무하도록 하는 노동법 (LFT) 132조 XXXIV 항 추가 노동법 개혁안을 국회 상원에 발의하였다.
40 명이상 직원을 보유한 사업체 상대 의무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위반시, mx$ 5,865 - mx$ 293,275 벌금 부가를 서술하고 있다.
총 직원들 중 최소 5 % 이상 직원들을 젊은이들 채용으로 하는 이러한 노동법 개혁안은 소득세법 및 공무원 노동법 개혁안과 병행하여 개혁안 발의되었다.
현재 멕시코 소득세법 (LISR)에서는 고령자를 직원으로 채용시, 소득세 특혜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혁안에 따르면 (186 Bis 추가), 젊은이들 고용시, 25 % 정부 보조금 상계되게끔 설정되고 있다.
대상 젊은이들 연령은 18세에서 29세 사이되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들 중, 25세에서 44세 사이가 제일많은 48.8 %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순으로 15세에서 24세까지 33 % 공개되고 있다.
소수 야당 추진 법안임을 감안하며, 주 최대 40시간 감소를 고려하였을 때, 고용주 부담 차원, 국회 상하원 통과는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