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을 위장한 현금 탈취 및 국세청 이메일로 위장한 이메일에 대한 주의

by Maestro posted Jan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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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국세청 직원을 위장하여 사업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며, 모든 국세청 직원들은 사업체를 방문시 사전 영장 (Orden de visita domiciliaria)을 지참하며, 국세청 직원 신분증 (사진 첨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함께 주민 등록증 (IFE)과 국세청 직원 신분증의 이름을 확인하며, 사전 영장에도 이름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국세청 감사인이 실지로 국세청 소속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끝으로, 사업장에 아래와 같은 이메일 (Email)이 왔을시, 가짜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 avisos@sat.gob.mx

  • avisos@shcp.gob.mx

  • avisosat@shcp.gob.mx

  • cobranzas@sat.gob.mx

  • comunica@sat.com.mx

  • contacto@sat.com.mx

  • contacto@shcp.com

  • contacto@shcp.gob.mx

  • contraloria@hacienda.com.mx

  • contraloria@hacienda.gob.mx

  • contraloria@sat.com.mx

  • declarasat@sat.gob.mx

  • impuestos@sat.gob.mx

  • info@taxrefund2010.com.mx

  • obligacionesfiscales@sat.gob.mx

  • recaudaciones@sat.mx

  • recaudadora@sat.gob.mx

  • sat.in_forma@hotmail.com

  • sat@shcp.gob.mx

  • sat@shcp.org.mx

  • secretariadeadiministraciontributaria.cobranza@sat.com.mx

  • ventanilla@sat.gob.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