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한인회 이민법 및 노동법 관련 강의

by Maestro posted May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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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7월 멕시코 시티 소재 한인회에서 멕시코 주재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해당 강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을 때, 공지할것입니다.


주요 테마는 이민법 및 노동법을  실무에 곁들여서 강의할 예정이며, 3시간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질문 답변시간에는 2012년 11월1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 관련 사항, 2012년 12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노동법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시간이 남을 시, 멕시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회계 및 소송 , 법률 관련 사항에 가능한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는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멕시코 주재 한인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