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한인 신문 연재문 67회

by Maestro posted Mar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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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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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부가가치세 (Restaurante & IVA) (67)

 

멕시코 소재 식당 방문 및 업무를 하다보면, 한두번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총 가격은 $xxx 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수증 (Factura) 원하시면 $xxx + IVA 입니다

 

특히, 멕시코 소재 한국 식당에서는 해당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된 기정 사실화하여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는 데, 해당 사실이 합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자.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므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식당을 예로 하여 설명을 하기로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 대상 (Objeto)이 되는 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법 (LIVA) 1조 토대, 하기와 같은 사항 발생시,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된다.

 

·      유무형 자산의 양도

·      독립 서비스 제공

·      유무형 자산의 임시 사용 허가

·      유무형 자산의 수입

  바꾸어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