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회 하원 녹색당 (PVEM) 재택 근무외 시간 직원 디지털 비접촉 권한 및 위반시 벌금 기술 노동법 개혁안 상정

by Maestro posted Ma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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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하원 소속 녹색당 (PVEM) Carlos Alberto Puente는 COVID-19 팬데믹을 맞아 활성화된 직장 이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노동 체계에서 직원이 일과 시간외 디지털 접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및 위반시 벌금과 같은 제재가 있는 노동법 (LFT)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일명 Home office 체재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상황에서 추진된 개혁안에 의하면, 고용주가 근무 시간외 직원에게 디지털 장비 (핸드폰등)를 통하여 업무 연관 일을 강제하였을 때, 최소 MX$ 4,811에서 최대 MX$ 24,055 까지 벌금 부가될수 있음을 발의안은 밝히고 있다.

 

위 벌금은 직원 한 사람당 적용되는 것으로, 고용주가 여러 직원에게 업무 시간외 지시 발생시, 직원 한사람당 언급된 벌금이 적용되게끔 설계되어있다.

 

멕시코 통계청 (INEGI) 자료 (ENOE)에 따르면, 총근로자 중 28%는 1주일 48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