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소비자 전자 상거래 시장 자유 경쟁 침해 여부 조사 시작

by Maestro posted Apr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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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위하여 독점 방지 및 자유 경쟁을 주요 취지로 설립된 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어제 31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소비자 상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공식 절차 (IEBC-001-2022) 진행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동 절차는 공정 거래법 (LFCE) 상 절차에 기준하고 있으며, 최소 30일에서 최대 120일 (business days) 까지 조사 진행될수 있고, 두 번에 걸쳐서 각각 추가 120일 연장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