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자운송장 (Carta Porte) 조건 만족 발행 의무 2024년 1월 1일부터 추가 보류

by Maestro posted Jul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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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어제 16일 일요일, 전자 운송장 (Carta Porte) 관련 모든 법적 조건 구비 발행 의무에 있어서, 벌금등과 같은 행정제재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공고를 게재하였다.

 

화물을 운송하는 자 (개인, 법인)가 운송중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하는 전자운송장은 수많은 조건을 만족하여만 하는 관계, 중소규모 운송업체 및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사업체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사업체들이 해당 운송장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소 MX$ 19,700 에서 최대 MX$ 112,650 상당 벌금은 내년 초부터 이행하는 것으로 공지되고있다.

 

지난 7월 3일 국세청은 94,000 상당 사업체들이 정부 공지 전자 운송장을 발행하고 있으며, 국세청 제공 무료 시스템을 통한 전자운송장 590,651,690장 발행되었음을 발표한 바있다.

 

http://omawww.sat.gob.mx/cartaporte/Paginas/defaul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