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근로자 휴가 일수 두배 확장 및 연속 사용 관련 국회 상하원 합의

by Maestro posted Dec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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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1월초, 멕시코 근로자 휴가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혁안이 국회 상원 통과되어, 국회 하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연속 사용 관련 상하원간 이견이 있었다.

 

하원 조정안: 휴가 기간 증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휴가 기간 중 반은 연속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고용주와 합의에 의한 수정 가능

 

그러나, 연방 국회 상하원은 합의를 통하여, 휴가 기간은 연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지만, 직원 권리 차원, 휴가 기간 분할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조정되었다. 즉,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이 자진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분할 사용 가능하고, 강요를 할 수 없다.

 

휴가 기간 일수는 노동법 (LFT) 76조, 연속 사용은 동법 78조에서 서술하고 있다.

 

국회 상하원은 올해 12월 30일 이전 국회 투표 진행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노동법 개혁안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할것을 합의하였다. 

 

국회 여당 및 야당들 모두 멕시코 근로자들 휴가 일수 증대 및 연속 사용 관련 특별한 이견이 없는 관계, 무난한 통과 예상된다.

 

 

2023년부터 직원 휴가는 아래와 같을 전망이다.

 

1년    근무후          12 일 휴가

 

2년    근무후          14 일 휴가

 

3년    근무후          16 일 휴가

 

4년    근무후          18 일 휴가

 

5년 근무후 부터 9년 근무후까지는   매년 20 일 휴가

 

10 년 근무후부터 14년 근무후까지는 매년 22 일 휴가

 

15년 근무후부터 19년 근무 후까지는 매년 24 일 휴가

 

 

최종 국회 상하원 통과 노동법 개혁안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지만, 과도기 조항을 통한 언급이 있지 않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 1년 근무 후, 2023년 1월 1일 이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음

 

- 1년 근무 후, 2023년 1월 1일까지 아직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노동법 적용을 통한 두 배 휴가 기간 사용 가능

 

 

참고로, 현재 유효 노동법 81조 의거, 노동자는 년 만기 날짜로부터 6개월안에 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국적 불문, 멕시코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