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노령 연금 고용주 부담 상승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합헌 선언 및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 사회 보험 (IMSS) 부담 증가

by Maestro posted Nov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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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2월 16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사회 보험법 (LSS) 개혁에 의하여, 기존에는 사회보험 등록 직원 통상 임금 기준, 일괄적으로 고용주 부담 3.150 %, 직원 부담 1.125% 부담하였던 것이 직원 부담분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고용주는 직원 임금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부담 % 증대되었다.

 

 

위 테이블은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직원 하루 수령액이 MX$ 288.66 (3 x 2022년 UMA MX$ 96.22) 이라고 가정시, 고용주는 직원 월 수령액 대비 8.902%를 (3.00 UMA), 노령 연금으로 사회 보험금 인상된다 (기존 경우, 직원 임금 무관 3.150%).

 

언급 테이블은 2020년 12월 16일 과도기 조항 2조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연방대법원 제2부 법정은 만장일치로, 2020년 12월 16일 사회 보험법 개혁안에 대한 오늘 합헌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