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비재품 멕시코 수입 관세 면제 대통령령 10월 20일 발효

by Maestro posted Oct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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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2차 정부 정책 일환으로, 오늘 20일부터 기초 소비재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및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대통령령이 공식 발효된다.

 

어제 19일 오후, 재무부 (SHCP)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등과 같은 육류, 생선, 우유, 달걀, 감자, 토마토, 양파, 당근, 사과, 쌀, 옥수수, 밀가루, 비누, 화장지, 통조림등에 이용되는 철 종류등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와 더불어 수입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과도기 조항 토대, 2023년 2월 28일까지 대통령령 유효하나, 동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성을 고지하였다. 국세청 및 관세청은 조만간 관련 시행령 발표 고지하였다. 

 

멕시코 AMLO 행정부는 지난 5월 4일 PACIC 명칭 인플레이션 방지 1차 대책 일환, 동월 16일 쌀, 돼지고기등과 같은 소비재품목에 대하여 면세 조치를 취하였으나,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멕시코 국내 또한, 몇 주 전 통계청 (Inegi)은 8월 대비 0.62% 상승된 9월 인플레이션 8.70% 지수를 감안하여 추진되었다.

 

기초 소비재품목을 수입하는 멕시코 사업체들은 담당 통관사를 통하여 관세 면제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