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입사시 퇴사 서류 서명 관련 벌금 부가 노동법 개정안 추진

by Maestro posted Jul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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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하원 산하 노무 분과위는 근로자가 회사 입사시, 백지 서류 혹은 퇴사 서류에 서명을 하는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관련 직원당 벌금 MX$ 12,027 - MX$ 182,818 을 부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있다.

 

국민운동당 (MC, Movimiento Ciudadano) 소속 국회의원 Amalia Dolores Garcia Medina에 의한 법안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고용주는 6개월에서 4년까지 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8년에도 국민 행동당 (PAN)에 의하여 유사한 법안이 제기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