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세무 신고 관련 4월 중 제출되어야 하는 의무를 5월말까지 한달 연장됨을 발표하였다. 관련 조례 (RMF) 13.4를 통하여 연방 관보 (DOF) 공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