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 인상율: 2022년 12월 1일 결정 가능성 대통령 AMLO 발표

by Maestro posted Nov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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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수요일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발표한 기자 간담회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이 오는 12월 1일 결정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대통령 측근을 통한 정보라고 발표하며, 멕시코 고용주 협의회 (Coparmex)에서는 내년 인상율을 인플레이션 감안 15% 언급하였고, 노무자 연맹 (CROC)에서는 정확한 인상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더 높은 인상율을 주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종 인상율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채택되어야만 함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야만 하는 것은 맞지만, 인플레이션 기초, 최저 임금을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임을 의사표현하였다.

 

2023년 적용 하루 최저 임금 관련, 최소 15% 인상은 확실시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연방 국회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국회 상원 통과 노동법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고용주들은 재무적 노무적 영향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 상원 산하 노무위를 통한 76장 분량 입법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휴가기간은 중국 및 파퓨나 뉴기니와 같은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노무자의 "품격있는 휴가 (Vacacion digna)" 조성에는 상당히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다. 

 

연방 국회 상원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통과된 노동법 76조 및 78조 개혁안에 따르면 휴가는 종전 대비 두 배 증가한다.

 

멕시코 고용주 협의회 (Coparmex)측에서는 단계적 시행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고, 현재 수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아직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직원은 어떻게 적용 될지 고려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참고로, 노동법 개혁안은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공통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