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4.0 버젼 사용 임금 전자 영수증 (Nomina) 의무화 2023년 3월말까지 추가 연장 공표

by Maestro posted Nov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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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올해 2022년말까지 전자영수증 4.0 버젼 사용을 유보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임금 관련 전자 영수증 (CFDI Nomina) 사용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유보하는 공문을 발표하였다.

 

허위 영수증 발행 방지를 위하여 작성, 강화된 전자 영수증 4.0 버젼은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로부터 발행을 위하여 많은 수령인 조세 정보를 요구하는 관계, 비판을 받아왔다.

 

즉, 전자영수증 4.0 발행을 위하여, 발행인은 수령인에게 국세청 등록 정보 (CIF, Constancia de Identificacion Fiscal)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역시, 직원들 임금 지불 관련 전자 영수증 4.0 발행을 위하여 CIF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실무적 문제점은 COVID-19 영향, CIF 발행을 받기 위한 국세청 대면 약속이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