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T-MEC) 의거, 멕시코 과나후아토 소재 지엠 (GM) 공장 노조 설립 관련 미국측 항의

by Maestro posted May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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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NAFTA (TLCAN) 대체 USMCA (T-MEC) 의거, 미국 무역 대표부 Katherine Tai는 멕시코측에 과나후아토 (Guanajuato) 소재 지엠 (GM) 공장 노조 설립 관련 노동자 권한 침해 사실이 있음을 밝히며, 멕시코 측에 관련 조사 시행을 권고하였다.

 

멕시코 노무 관련 기관은 답변에 10일 기간 주어진다.

 

문제 해결 불능시, T-MEC 의거, 노무 관련 패널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