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생체 및 인적 정보 등록 의무

by Maestro posted Apr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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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16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통신법 (LFTR) 개정안이 공표되었다. 

 

동 개정안 의거, 각 통신사들은 핸드폰 사용자 아래 정보 확인 및 기록을 보관하고, 통신부 (IFT)에서 총괄 관리 예정으로 있다. 범죄 예방 및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사용 목적임을 현 AMLO 행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 전화 번호

 

- 전화 유심칩 SIM 구입 날짜

 

- 사용자 (개인, 법인) 이름 및 국적

 

- 신분증 혹은 CURP

 

- 생체 정보 (홍채, 지문등)

 

- 주소지 및 통신사

 

- 핸드폰 사용료 지불 방법

 

 

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상기 정보 등록 관련, 통신부는 관련 세부 규정을 통신법 개정안 공표일로부터 180일 (calendar days)안에 발표 예정으로 있으며, 멕시코 통신사들은 2년안에 모든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한 상기 정보를 확인하고, 통신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기존 2009년 범죄 (납치 및 협박) 예방 목적, 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는 RENAUT (Registro Nacional de Usuarios de Telefonia Movil) 시행되었지만, 동 정보들이 인터넷 상에서 판매, 2011년 (RENAUT 폐지) 까지 협박은 40% 증가, 납치는 8% 증가 통계 발표되고 있다.

 

멕시코는 현재 AI 기반, 정부 보관 국민 (외국인 포함) 모든 전자 정보를 통합 효율적 관리 추진 중에 있으며, 점차 금융 기관 정보, 항공 승객 정보등도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