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매매 행위자 경우, 최대 6년 징역 가능토록 하는 연방 세법 개혁안

by Maestro posted Apr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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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4월 8일 멕시코 연방 하원 (Camara de Diputados)은 허위로 영수증을 매매하는 자에 대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년 징역 가능하게끔 하는 연방 세법 (CFF) 113조에 대한 개혁안을 통과 시키고, 대통령에 의한 연방 관보 (DOF)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