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혁 안 국회 토의 중

by Maestro posted Apr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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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소속 여당 (Morena) 및 제도 혁명당 (PRI)에 의하여 제안된 연방 노동법 개혁안 토대, 현재 연방 국회에서 개혁안이 토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노조 (Sindicato) 관련으로서,  2018년 2월 24일 연방 헌법 (CPEUM) 107조 및 123조 개혁, 국제 노동 기구 (ILO) 조약  98 및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 무역 조약 (T Mec)  23 장에 기초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 노사 중재 독립 정부 기구 설치

  • 노조 임원들 선출 관련 민주적 절차 마련

  • 노조 위원장 임기 제한

  • 노조 예산 및 집행 관련 투명성 확보

  • 파업 위한 근로자 최소  % 만족

멕시코 노무 관련 연방 법 조항들은 고용주 대비 상대적으로 약자로 인식되는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명시되어있고 실무적 차원에서도 노동자들에게 많은 편이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일부 노동자들은 악용하는 사례도 실무상 많이 접하였습니다.  

노조 존재하는 멕시코 사업체에서는, 직원 관련 모든 법적 계약서에 대한 준비 및 기본적 노동법 준수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