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에서 자녀 학비 세금 공제

by Maestro posted Oct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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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에 모두 다 해당하는 것으로, 멕시코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학비 ( Colegiaturas) 공제 (Deduccion)를 받을 수가 있다. 


1년간 최대 공제를 받을 수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학교

 최대 공제 금액 (Peso) 

 유치원

           $ 14,200

 초등학교

           $ 12,900

 중학교

           $ 19,900

 전문계 고등학교

           $ 17,100

 일반 고등학교

           $ 24,500


위의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학교 발행 영수증부터, 기타 다른 세무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니, 담당 회계사에게 상담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