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2일부터 멕시코 이민국 비자 변경

by Maestro posted Nov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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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월 멕시코 비자 변경 (32)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몇주전 멕시코 주재 한인 매일 신문 및 인터넷 카페에 2012 11월 비자 변경에 대하여 글을 올린바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글을 올린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어서, 외국 거주 대부분의 한인들이 제일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고, 많은 근거없는 소문도 있어서, 세금에 관한 연재를 잠시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이전 글의 보충과 함께 글을 올린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보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 혁명당 (PRI, Partido Revolcionario Institucional)소속 페냐 니에토 (EPN, Enrique Pena Nieto)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세금 (Contribuciones fiscales)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며 (해당 글의 경우,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만 한정됨),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멕시코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중소 사업체 및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내부 횡령은 별도로 하여도, 점차적으로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직원 주택 보험청 (INFONAVIT, Instituto Fondo Nacional de Vivienda a los Trabajadores), 지방 국세청 (Tesoreria)등등 각 세무 기관간에 세무 관련 연결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회계 관련 각 세무 행정 부서의 법무부도 세미나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세법들도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하여, 멕시코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약속하고 있으니, 고문 변호사 및 회계사들도 계속된 공부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자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라도 멕시코의 회계 및 법률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2 10 17일에는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불법 자금 방지에 관한 연방법 (LFPIORPI, Ley Federal para la Prevencion e Identificacio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icita)이 공포되고, 2013 7 17일 정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며 현금을 많이 유통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한 글도 준비중에 있다.  


현재의 글을 제외하고도 대략적으로 연재 대기중인 글 25여편, 900페이지 분량의 멕시코 법원 소송을 포함한 실무 기준 법 분석 및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분석을 포함한 회계 관련글이 존재하는데, 한국어 문법등의 교정과 함께 한국 법 및 회계 관련 용어를 익혀서 정리하여서 조그마한 책자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 지면을 통하여 약속하는데, 계속하여 양산되고 있는 연방법 및 멕시코 시티를 포함한 32개의 지방 국회에서 생산 (?)하여 내고 있는 지방 법, 라틴 아메리카답지 않은(?) 시스템의 정비, 평균 두달에 한번씩 바뀌는 세무 규정등등, 멕시코의 경우, 연재문의 소재가 무궁 무진하여서 지구의 종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연재는 중단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글의 주제는 멕시코 주재 한인들의 관심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수도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완공된 한인회관 및 한글 학교 강당을 통하여 한인들의 주된 관심 사항에 대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는 바이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에도 많은 멕시코 정치, 경제적 변화가 있는데, 단순한 사건 사고의 번역을 통한 지엽(枝葉)적 글이 아닌, 전체적 분석 글이 현대와 같은 정보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된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실시간으로 무료 통화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노우 하우 (Know how)가 아닌 노우 웨어 (Know where) 및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귀동냥에 근거한 정보인지를 구별하는 능력도 요구가 되고 있으니, 필자의 글도, 무조건적인 맹신(盲信)이 아닌 조금의 의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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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의 글은 2012년 12월 멕시코 주재 한인 매일 신문에 연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