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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05:0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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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년 경제부에 회사의 제무 제표를 보고 (Informe Economico Anual)하여야 할 의무 (회사의 설립시에도 해당됨)를 지니고 있다.


대략 4년전에는 연말 재무 제표 신고를 하며, $2,500 페소 (대략 $200 USD)를 지불하여야만 하였으나, 현재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있으며, 다만, 보고 기간을 지났을 경우에만 벌금을 내고 있다.   


회계 회기를 지난후부터 회사의 이름 알파벳순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A, B, C, D     4월

E,F,G,H,I,J    5월

K,L,M,N,O,P   6월

Q,R,S,T,U,V,W,X,Y,Z  7월


예를 들자면, ZZangga, S.A de C.V의 경우에는 2011년에 해당하는 제무 제표 신고를 2012년 7월에 신고 (상호가 Z 로 시작됨)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YG consulting 홈페이지뿐만아니라, 멕시코내 한인 매일신문에도 이따금씩 언급한바 있지만, 소송뿐만 아니라 회계에 있어서 변호사와 회계사와의 계약시의 유의사항을 다시한번 읽어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제일 심각한 사항은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외부 회계사를 고용하는 경우인데, 그중에서도, 센트로지역에서 고용하는 회계사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인들이 세금을 포함한 회계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인식과 함께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하여 한인 사회에 파고 들고 있느데, 여러 가지 이유로 YG consulting이 회계 장부를 전달 받거나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세무 조정은 둘째치고서도, 기본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매달 신고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부에 제출하는 연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인 중소사업체들이 세금등의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주소지의 이전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현재, 이러한 방식의 해결때문에 멕시코 지방의 한분은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센트로에서 한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 멕시코  C회계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데, YG consulting이 해당 회계사로부터의 회계 장부를 인수 인계받은 것이 현재까지 여러군데 되는데, 100%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연말 및 달 세무신고 (세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만 적용하여 계산하여 납부)를 하고, 멕시코 경제부에도 연말 보고관련하여 벌금등을 지불하여야만 하였다. 


멕시코 다른 모회계사의 경우에는 회계비 뿐만 세금도 청구하여 이중으로 지불을 받았는 데, 회사 설립이후부터 시작하여 YG consulting이 회계를 담당하기까지 근 2년 반동안 단 한번의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세금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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