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이민국 비자 관련 법령

by Maestro posted Nov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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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한국분들이 기존처럼 비자 대행인들에 의하여 많이 휘둘리지 않고 있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멕시코 회사에서 사업을 하던, 학교에 재학중이던, 배우자이던 상관없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비자를 소유하여야만 하고, 초등학교부터 익숙한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다 보니, 많은 한국분들이 멕시코 비자 대행인들에 의하여 속수무책(束手無策)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멕시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아래의 사항만 명심하기를 바란다.


  • 멕시코 비자 신청하였다면, 이민국 비자 신청하였다는 서류 (Comprobante de Registro de Solicitud)를 요구한다. 해당 서류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진행 사항 파악 가능하다 (YG consulting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멕시코 비자를 제외하고, 여권 원본, 회사 정관 원본,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주소지 증명서 원본등등은 이민국에서 복사본과 대조후 바로 돌려주고 있으니 비자 신청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원본을 요구한다

 참고적으로, 멕시코 시티 경우, 현재 업무 폭증으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지 주소지가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인 경우, 관련 서류를 멕시코주로 이관하고 있다. 멕시코주의 경우, 멕시코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고, 관리 행적 구역이 넓은 관계로 이민국이 최근 두군데로 분리 관리되고 있다.

 현재는 2012년 11월 중순부터 멕시코 비자가 플라스틱에 프린트되어서 발부되고 있는데, 언급된 기간전에 이민국 서류가 접수된 경우, 기존 이민법에 따라서 아직도 코팅되서 발부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