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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10:1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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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멕시코 시티 무역관 (KOTRA)


  온라인을 통한 무역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 -

 

 

<< 요 약 >>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무역사기에 대해 국내기업이 사기유형을 파악하고 있다면 무역사기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수법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한국 수출기업의 거래바이어를 접촉해 거래대금을 가로채거나, 해외정부 입찰을 가장해 계약금 송금을 요청해서 갈취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과거 수입허가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은행 송금증, 전자결제사이트 결제내역을 위조해서 물품송부를 유도하는 형태 및 현지 계약서 서명을 위한 현지방문을 유도해서 향응이나 현지유력 인사 접대성 선물을 요구하는 형태의 사기 시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검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테니 초청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비자만 받아 챙기는 한국 불법체류를 목적의 사기 시도도 꾸준하다.

 

무역 사기성 이메일은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알고있다면 어느 정도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 현지 여건과 맞지 않게 초기 대량오더 및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유혹하는 경우, 2) 해외정부, 유관기관, 유력인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그럴듯해 보이는 서류를 보내오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3) 신속한 조달, 입찰마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4) 계약과 관련해서 방문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사기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역사기는 일부일 뿐이며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무역사기 시도는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이 이를 알고 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Ⅰ. 온라인 수출 사기 사례

 

□ 입찰 또는 계약 가장 부대비용 부담 요구

대규모 정부조달 프로젝트 등을 빙자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사칭하거나 정부 프로젝트 수행사 또는 에이전트 등으로 가장하여 금융기관 등록비용, 변호사 비용, 계약금, 공증비용, 컨설팅 비용, 커미션 등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최근 4월 나이지리아 대선을 대비하여 현 집권당인 PDP의 에이전트를 사칭한 사기성 메일이 급증하고 있다. 집권당(PDP) 선거운동에 사용할 티셔츠 대량구매 입찰권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티셔츠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서 한국 및 중국 등으로 다량의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내용인즉 계약금 전액을 T/T 선금으로 지급을 보증하며 입찰 파트너로 함께 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기꾼은 입찰관련 서류를 스캔 후 유첨으로 송부하여 국내업체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에 답장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진행 합작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입찰참가를 위한 등록비용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금액은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4000 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모두 포토샵 등으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으며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 양식 등 모든 사항이 가짜이다. 하지만 국내업체가 동 서류를 가짜로 판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번번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코노믹리뷰, 2007. 3. 16.>

 

□ 신용장, 송금증, 수표 등 위조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고 현지 은행과 결탁 등을 통해 위조/부도수표 등을 발행하거나, 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대금지불 관련 증명을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고 난 후 그 진위여부 확인에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남아공업체에서 한국과 거래경험이 있다면서 최근 어떤 물품이 시급히 필요하니 혹은 샘플용으로 필요하니 등 진짜 비즈니스를 위장해서 DHL 등으로 지급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금지급은 T/T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남아공 업체에서 대금지금을 T/T로 송부했고 송금증을 한국업체로 팩스로 보내고 물건 송부 요청을 했다. 한국업체는 남아공 업체에서 보내준 송금증만을 믿고 DHL 등을 통해 샘플을 송부했다. 물건을 보내고 난 후 송금여부를 은행에 문의해도 돈이 입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실여부 확인결과 남아공 업체가 보냈다는 송금증이 완전히 위조된 것이었으며 보내준 물품 또한 회수가 불가능해 사기를 당했다. 남아공 업체는 유령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은행이었다.

 

□ 현지 방문 또는 국내 초청 유도

거래 의사가 없으나 현지 계약서 서명 등을 가장하여 현지 방문을 유도한 후, 호텔 예약수수료 편취, 향응 또는 현지 유력인사 접대선물 등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심하게는 납치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국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구하고 비자만 챙겨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제조업체인 A사의 K 사장은 최근 중국 업체로부터 70만 달러(약 7억28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자는 연락을 받고 중국을 찾았다. 이 업체는 항공비를 제외한 출장비를 모두 대겠다고 했지만 K 사장이 도착하자 ‘나 몰라라’ 식으로 태도가 돌변했다. 중국 업체는 오히려 고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며 K 사장에게 돈을 요구했다. 중국 업체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한 K 사장이 영업허가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이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 E-Mail 해킹 및 피싱사이트 유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기형태로써, 수출업체의 E-mail을 직접 해킹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로그인 정보를 알아낸 뒤, 바이어와의 거래 과정에 끼어들어 거래대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바이어와 수출업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중국에서는 또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거래 알선 사이트를 보고 중국 업체에 접촉하는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해커는 미리 알선 사이트에 올라온 중국 업체 이메일 주소를 보고 해킹을 해 뒀다가 실제 중국 업체와 한국 업체 간 거래가 성사될 경우 한국 업체에 선급금 등을 보낼 가짜 계좌를 알려줘 거래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 밖에도 바이어로 가장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뒤 거래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한국 수출업체에 접근하고 이후 방화벽 해제를 핑계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범인은 이후 이 정보를 이용해 다른 바이어들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디지털타임즈, 2013. 3. 8>

 

□ 화물 인수 및 대금 지불 회피

가격할인이나 결제 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류․신용장상의 미미한 하자를 트집 잡아 화물 인수와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수법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 꾸준히 거래해오던 업체와의 사이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업체 A사는 7월경 3만 달러 상당의 섬유제품을 선적하고 바이어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했다. 터키 세관에 화물이 도착한 후, 바이어는 화물 인수와 결제를 거부하며 결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A사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바이어에 판매를 시도했으나, 자국 수입업자 보호를 위한 터키 통관 규정상 원 바이어의 포기각서가 없으면 판매처(Consignee)를 변경해 통관하거나 한국으로 재선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A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할인하고 결제기한을 연장해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EU시장 불황 때문에 EU를 주 수출시장으로 하는 터키 섬유산업도 불황을 겪으면서 섬유 수입업자들의 인수거부 사태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일단 화물이 터키 세관에 도착한 후에는 바이어와 협상하지 않으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향후 판매처 변경이 가능하도록 장치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출입 업무 대행, 홍보 대행사기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사정을 악용하여 수출입 또는 홍보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준다고 속이며 물품대금을 빼돌리거나, 이에 관한 계약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문서의 하단등에 작은 글씨로 교묘히 삽입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이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엑스포 가이드(Expo Guide, S. de R.L. de C.V., 홈페이지 www.expo-guide.com)’라는 회사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엑스포 가이드는 각종 전시회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대행한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무료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요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 업체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이 회사는 한국 업체에게 무료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보내 몇몇 한국 업체들이 계약서에 사인해 재송부하면 약 3개월 후 대금 청구 우편물을 보낸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엑스포 가이드는 이런 방법 이외에 무료 홍보를 해준다는 서류와 함께 등록번호를 제공하는데 이 번호를 엑스포 가이드 사이트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다. 전화로 취소 및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계속 돈을 요구하며 다른 답장이나 반응은 일체 없다. 그러다가 입금이 지연되면 이자가 붙은 청구서를 재발송한다. 이 회사는 계약기간 3년에 연간 1600달러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주간무역, 2013. 2. 1>

 

Ⅱ. 온라인 수출 사기 특징 및 징후

 

□ 현지 시장규모 및 수요와 동떨어진 대량주문으로 유혹

 

정상적인 바이어는 소량의 샘플 오더를 시작으로 점점 주문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사기단은 처음부터 과장된 수량을 내세워 대량주문을 암시하며 현지사정에 어두운 국내 수출기업을 현혹한다. 바이어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량주문을 서두를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수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 제시

 

국제 무역사기단은 수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처음엔 수출자에게 선적 전에 100%사전송금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추후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업체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 및 거래조건과 차이가 클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제품 선적을 독촉하고 거래조건을 수시로 바꾸어 혼란스럽게 함

 

수출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국제 무역사기단의 전형적 수법이다. 처음엔 거래조건을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제시하여 현혹한 뒤, 특수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을 내세워 선적을 독촉하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일부를 선수금 결제하여 신뢰감을 준 뒤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추심 결제방식, 수표방식 등의 사후송금방식 요구

 

오더 수량을 높게 설정한 뒤, 일부 금액을 선수금 결제로 정상 거래하여 신뢰감을 주고 상품이 도착한 후에는 대금지불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잘 모르는 바이어의 경우 취소불능 일람불 L/C 등의 안전한 결제조건으로 거래하고, 부득이하게 T/T 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전체 물품대금의 50% 이상을 선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 특수한 사정을 전제로 장황한 설명을 앞세움

 

비자금의 국외 반출, 위조수표 현금화, 대규모 국제입찰 수주 등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상황을 들먹거리며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역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 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기 수법이므로 특별한 기존 거래선이 아닌 이상 이런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유력 인사 또는 정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 유형으로 관련 서류나 공문서 뿐 아니라 정부/금융기관의 웹사이트, 이메일주소 등 까지 복제, 위/변조 하는 등 더욱 더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특정기관명과 함께 웹사이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기관명으로 직접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서 수신시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해 위조문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업/연락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

 

국내에서 소위 ‘대포폰’ 이라고 불리며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되듯이 해외에서도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운 선불폰 등이 무역사기사례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무역관 등에 문의하여 해당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지 알아본 후, 바이어에게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 및 FAX번호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특정 링크로 유도하여 이메일 ID/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

 

이메일 내 링크를 통해 방화벽, 금융기관 등 그럴싸한 피싱 사이트로 이동시킨 뒤 이메일 ID/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이메일 교신 중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 ID/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낸 이메일에 외부 링크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안전한 무역거래를 위한 유비무환 10계명

 

1.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바이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라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규모, 재구매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 계약하기 이전에 필히 갑/을 간에 교차 방문 및 상담, 스킨쉽 등을 통해서 상호간에 제조현장/시장확인, 신뢰, 인성, 지급능력, 전문성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은 물론 신뢰/신용를 확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2. 거래시 방심하거나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무역사기단은 교묘하게 위장된 상황 설명과 위조서류 등으로 수출업자의 신뢰를 사 방심하게 만들거나 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서두르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에 있어선 항상 의심의 여지를 두고 상대방을 대해야 할 것이며, 거래를 서두르지 말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에 가입하라.

미리 수출보험에 부보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수익대비 비용을 분석하여 수출보험 가입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나 거래규모가 클수록 수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유효성을 확인하라.

간단한 웹 검색만으로도 바이어 기본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여 위장 사기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해당국 상공회의소, 법인등기소 등의 현지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연락처는 휴대전화 여부를 파악하여 휴대전화일 경우 유선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명

내용

조사기관

문의처

바이어 연락처

확인

해외바이어의 실재여부,

Contact Point 등 조사

KOTRA 현지무역관

www.kotra.or.kr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02-3460-7737

 

5. 바이어 신용정보 및 무역실적을 조사하라.

거래에 앞서 무역보험공사나 해외 신용조사 대행업체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거래규모가 클수록 철저한 신용 조사는 필수적이다.

서비스명

내용

조사기관

문의처

국외기업신용조사

일반현황, 신용등급평가정보,

수출보험이용정보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리스크분석부

1588-3884

 

6. 서류 및 문서의 진위여부 파악은 기본이다.

국제 무역사기에 악용되는 위조서류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는 있으나, 조금만 유의하면 위조서류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위조서류에는 보통 'Top Secret', 'Confidential', 'Urgent' 등의 과장된 고무인이 날인된 경우가 많으며, 서류에 쓰인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와 실제 해당기관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비교하면 의외로 손쉽게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7. KOTRA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라.

국제 무역사기단의 표적이 되기 쉬운 대상은 현지 시장상황에 어두운 수출업체이다.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제의 등에 대해 해외무역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평소에도 현지 시장동향 및 시장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KOTRA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 또는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www.ois.go.kr) 등의 KOTRA가 운영하는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지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다.

 

8. 계약서와 거래조건은 면밀히 검토하라.*

무역계약서에는 무역조건, Delivery Schedule, 대금결제, 상사중재조항, 준거법, 품질검사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조건을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결정해야 한다. 바이어 또는 제 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시엔 독소조항 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비스명

내용

지원기관

문의처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정관 설계 및 계약 검토, 소송 등 분쟁해결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법적 문제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중소기업법률지원단

02-3418-9988

 

9. 안전한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하라.

신용이 부실한 국가의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 선진국 은행 또는 우량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확인 취소불능 일람불 L/C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수표 및 송금증 위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수표나 송금결제방식은 피하고, 사정상 송금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체 물품 대금의 50% 이상을 선수금, 잔금은 선적 후가 아닌 선적준비 완료 통보후 1주일이내에 결제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 각종 로그인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라.

해커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몇 달씩 잠복하며 거래현황을 체크하다가 입금단계에서 수출자를 사칭하여 바이어에게 결제계좌 변경을 통지하고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사이트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항시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대금 수취 계좌 등 중요정보 변경시 FAX 또는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 바이어에게 통보하여 이메일 해킹에 의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계약서상에 지불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Ⅳ. 무역사기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서/송금내역서 등 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선 관할 경찰관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rtc.go.kr, 1566-0112)를 통해 신고한다. 합의되지 않은 계약 내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또는 현지 로펌 등을 통해 계약취소를 통지하는 한편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및 지급정지요청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수출대금을 회수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 불이행 발생시 바이어에게 대금 지불 및 계약이행을 요청한다. 바이어의 대응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담은 서면을 발송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미래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등의 해외채권회수 전문기관을 활용하면 일정액의 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미회수 채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무역관련기관 사이트

기관명

URL

비고

KOTRA

http://www.kotra.or.kr

무역관련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무역종합서비스 및 거래알선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지원사업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경영정보/무역정보제공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분쟁의 사전예방 및 해결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sure.or.kr

수출보험/신용조사

한국신용정보

http://www.nice.co.kr

국내외 업체 신용조사대행

신용보증기금

http://www.shinbo.co.kr

신용조사대행

Dun & Bradstreet

http://www.dnb.com

http://www.nicednb.co.kr

바이어 신용정보

Bankers Almanac

http://www.bankersalmanac.com

개설은행 조회

The Global

Banking Resource

http://www.tgbr.com

개설은행 조회

미소비자연맹

인터넷사기

정보센터

http://www.fraud.org

미국 신용사기 관련정보

미국증권거래위원회

http://www.sec.gov

미국 기업 등록정보 확인

중국공상국

(국가)

http://www.saic.gov.cn

중국기업 등기여부 확인

상하이

http://www.sgs.gov.cn

베이징

http://www.baic.gov.cn

광동

http://www.gdgs.gov.cn

절강

http://gsj.zj.gov.cn

하문

http://www.xiamencredit.gov.cn

텐진

http://www.tj.gov.cn

선전

http://www.szaic.gov.cn

다롄

http://www.dlgs.gov.cn

광저우

http://www.gzaic.gov.cn

칭다오

http://www.qdaic.gov.cn

우한

http://www.whhd.gov.cn

EBR

http://www.ebr.org

EU내 기업 등록정보 확인

Handelsregister

https://www.handelsregister.de

독일 기업 등록정보 확인

영국 법인등기소

http://www.companieshouse.gov.uk

영국 기업 등록정보 확인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Company_register

기타 국가별 기업정보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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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세무 조사 강화 vs.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가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면, 연관 조세 수입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한국 멕시코 포함 전 세계 대부분 국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증거 자료 필요치 않...
    Date2020.05.28 ByMaestro View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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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방 사법부, 멕시코 시티 사법부 및 노동청 행정 업무 중지 연장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관보 (DOF), 지방 관보 (Gaceta)등을 통하여, 연방 사법부, 멕시코 시티 사법부, 노동청 행정 업무 중지 연장 (2020년 6월 15일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 (SCJN)은 별도 발표를 통하여, 6월 30일까지 업무 중지 공...
    Date2020.05.28 ByMaestro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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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사업장 임대비 지불 관련 분쟁 증가 추세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멕시코 연방 혹은 지방 정부 차원 시행령에 의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영업 중단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차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발표 시행령을 COVID-19 연계하여, 불가항 ...
    Date2020.05.23 ByMaestro Vi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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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인증 및 사업 시작 날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조치 인증 및 업무 시작 I. 광업, 자동차 조립 및 건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멕시코 연방 정부는 5월 18일부터 일부 사업장 (광업, 자동차 조립 및 건설)을 COVID-19 연관 필요 사업...
    Date2020.05.21 ByMaestro View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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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관련 사전 허가 후 사업 활동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관련 사업장 지침을 5월 15일 금요일 공포하였습니다. 지침 스페인어 명칭: Lineamiento Tecnicos de Seguridad sanitaria en el Entrono Laboral COVID-19 연관 필수 사...
    Date2020.05.19 ByMaestro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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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OVID-19 기간 중 정상 업무 멕시코 행정 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기간 중 멕시코 모든 정부 행정 부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하게, 정상 업무를 하는 멕시코 소재 한인 및 사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 부서만 몇 가지 열거하자면 아래와...
    Date2020.05.18 ByMaestro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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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신용 대출 MX$ 25,000 가능 이메일 송부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간,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에서는 이메일 patrones.orientacion@imss.gob.mx 를 통하여, 연이율 6% - 10% 선에서 담보 없이 소액 신용 대출 MX$ 25,000 (USD$ 1,100)을 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대...
    Date2020.05.14 ByMaestro View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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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국세청 (SAT) 2020년 시행령 (RMF) 1차 개정본 연방 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5월 12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2020년 시행령 (RMF) 1 차 개정본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하게,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 의무 활성화, 개인 연말 정산 소득세에 대한 분할 납부 가능...
    Date2020.05.12 ByMaestro Vi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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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시티 한인 사업체 (식당, 미용실, 슈퍼, 여행사등) 밀집 소나 로사 사업장들에 대한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한인 업체 (식당, 미용실, 슈퍼, 여행사, 통관 회사등)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콰우테목 (Cuauhtemoc) 구청에서 해당 구청 지역 사업장들에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Nestor Nunos Lope...
    Date2020.04.27 ByMaestro Views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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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 2019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기간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중 의무 신고되는 2019년 멕시코 연말 정산 신고를 동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공포되었다. 참고로, 4월 21일 국세청 (SAT)은 해당 일 기준, 4,252,450 연말 정산 신고되어, 2019년 연말 정산 신고 수 3,210,...
    Date2020.04.23 ByMaestro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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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홍역, 멕시코 시티 및 경제: 4월 22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홍역, 정치 및 사회 (2020년 4월 22일 기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으며, 무단 배포등 허용됩니다. I.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4월 21일 오후 7:00 ...
    Date2020.04.22 ByMaestro View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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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사회보험금 에 대한 최대 48개월 분할 납부 가능 &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 현 상황 기준, 고용주는 사회 보험금을 최대 48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부담 사회 보험금 100% 납부 - 고용주 부...
    Date2020.04.14 ByMaestro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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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4월 1일 오후 7시 기준 현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차장 Hugo Lopez Gatell Ramirez는 COVID-19 관련 4월 1일 오후 7시 기준, 아래와 같이 공식 발표하였다. - 사망자: 37명 (대부분.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기저 질환 보유자) - 확진자:...
    Date2020.04.01 ByMaestro View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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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4월 1일 현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월 1일 현재, 멕시코 보건부는 공식적으로 (3월 31일 오후 기준)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29명 사망, 1,215명 확진, 3,511명 의심 환자, 6,282명 음성 판단 (COVID-19 이상 없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
    Date2020.04.01 ByMaestro View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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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 행정부 발표에 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질병 관리 본부 (Consejo de Salubridad General)는 3월 30일 월요일 저녁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재난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멕시코 교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드립니다. 1.- 질병 원인 긴급...
    Date2020.03.31 ByMaestro View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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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문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월 27일 금요일 멕시코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른 정부 기관과 틀리게 국세청은 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진행한다. -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조세 법령 기준, 2019...
    Date2020.03.30 ByMaestro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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