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비자 관련 오해에 대한 답변

by Maestro posted Jul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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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및 회계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YG consulting은 멕시코 비자 업무도 10년이상을 진행하며, 많은 특이한 사항들에 대하여 경험이 타업체들에 비하여 축적되어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국인을 포함한 일부 외국인들이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한국어 신문을 통하여 멕시코 비자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서 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참고로, YG consultin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Download 가능하도록 설정된 이민법 변경 관련 서류를 참조하기를 부탁드린다).


일부 사람들의 멕시코 비자에 대한 오해 및 일간지에 게재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며, 반론이 있을 시, YG consulting 사무실 방문 혹은 한인회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비자로 입국후 FM3 변경이 가능하다.


YG consulting 답변: 위의 사항은 100% 불가능. 이유는 현재 FM3 혹은 FM2 가 없어지고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관광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변경은 예외가 존재하며, 해당 사항은 YG consulting 작성 서류 참조 요망.


둘째. FM3 에서 FM2 변경 최대한 빠르게 변경 가능하다.


YG consulting 답변: 100% 불가능. 위의 답변과 동일하게 FM3,FM2 구별이 없어지고, 임시 비자 (Temporal) 혹은 영주권 (Permanente) 으로 구분되었다.


세째. 관광 비자 만료시 재 연장 가능. 


YG consulting 답변: 해당 사항은 입국시 6개월 미만의 관광비자를 받았을 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6개월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귀국 비행기표등과 함께 이민국을 방문하여 비행기표에 기재되어있는 날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는, 불법이긴하나, 브로커를 통하여 관광비자를 구입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1,700 페소에서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


네째. 멕시코 이민법이 다시 변동되어 관광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 가능하다.


YG consulting 답변: 글을 작성하는 2013년 11월 16일  현재까지, 멕시코 이민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에 대한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