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남성 직원 자녀 출산 (입양) 유급 휴무 20일 관련 노동법 개혁안 국회 하원 통과

by Maestro posted Dec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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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2월 13일 현재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서 법적 효력되고 있는 노동법 (LFT) 132조 XVII Bis 항에의하면, 남성 직원은 자녀 출생 혹은 입양시, 5일간 유급 휴무를 고용주가 제공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공휴일 제외 5일).

 

위 유급 휴무 관련, 어제 화요일 오후, 연방국회 하원은 민간 사업체 직원 관련 노동법 (LFT), 공무원 관련 노동법 (LFTSE) 개혁안을 압도적 표차 (찬성 409표, 반대 1명, 유보 2명)로 통과하였다.

 

노동법 개혁안은 남성 직원에 대한 현재 5일 유급 휴무를 20일 유급 휴무로 증가하였다 (공휴일 제외 20일).

 

개혁안에 따르면, 20일 유급 휴무는 출생시 위급한 상황 발생시 30일 유급 휴무까지 가능함을 기술하고 있다.

 

국회 하원 소속 여야 의원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통과된 노동법 개혁안은 국회 상원으로 이관되어 찬반 투표 예정되고 있으며, 상원 통과 확률은 90% 이상되고 있다.

 

국회 상원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대통령 인준을 거치고, 연방관보 (DOF) 공표되고, 법적 효력 발효된다.  

 

유급 휴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생일부터 출생후 45일안까지 동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여야만 하고, 신청서는 출생일, 기간 및 의사확인서 (Certificado medico) 혹은 출생증명서 (Acta de nacimiento) 첨부되어야만 한다.

 

2024년 2월초 개회되는 국회에서는 1주일 최대 근무 40시간 및 연말보너스 30일 지급등도 논의될 예정으로 있으며, 최대 근무 시간 및 연말보너스 지급일은 초안되로 통과될 것인지, 조정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통과는 확실시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