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포함 산하 연방 법원 임시 업무 중지

by Maestro posted Ma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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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포함, 산하 연방 법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2020년 3월 18일부터 동년 4월 19일까지 임시 업무 중단을 공포하였다.

 

형사 관련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소송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산정에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