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에 의한 잠정 (임시) 수입 명목 상품 및 제품에 대한 검사 강화

by Maestro posted Ja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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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는 현재, 잠정 수입 (Imporatacion temporal) 형식으로 수입되는 많은 상품 혹은 제품들이 실제로는 확정 수입 (importacion definitiva)으로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사 및 감사 강화를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잠정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에 있어서 잠정 유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