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법부, 멕시코 시티 사법부 및 노동청 행정 업무 중지 연장 (COVID-19)

by Maestro posted May 2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관보 (DOF), 지방 관보 (Gaceta)등을 통하여, 연방 사법부, 멕시코 시티 사법부, 노동청 행정 업무 중지 연장 (2020년 6월 15일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 (SCJN)은 별도 발표를 통하여, 6월 30일까지 업무 중지 공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조세 당국 (SAT, IMSS, Infonavit, Aduana)은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100% 업무 정상화되고 있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행정 업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통한 세무 조사도 진행 중이니 참조하십시요. 모든 이메일을 체크하십시요. 스팸 메일도 이따금씩 들어가 보십시요..

 

이민청 정부 행정 업무 또한 공식적으로 정상 진행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100% 업무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담당 민원인 하루 최대 인원 제한과 같이 변화가 있습니다.  일부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 이민청 출석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가능하지 않을 시, 주변인을 통한 통역 동행 가능하니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