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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멕시코 국세청 및 조세 당국 전자 서명 갱신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부에서는 국세청 (SAT) 위시 조세 당국 행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무 상 100% 정상화 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전자 서명은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 만료되었다고 하지 않...
    Date2020.06.05 ByMaestro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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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은행 입금 액수 MX$ 5,000 초과 금액에 대한 멕시코 국세청 신고 (가짜 뉴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은행 구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MX$ 5,000 초과하는 경우, 멕시코 국세청 (SAT)에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만 한다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및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으며, 근래, 저희 쪽...
    Date2020.05.28 ByMaestro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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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세무 조사 강화 vs.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가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면, 연관 조세 수입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한국 멕시코 포함 전 세계 대부분 국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증거 자료 필요치 않...
    Date2020.05.28 ByMaestro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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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방 사법부, 멕시코 시티 사법부 및 노동청 행정 업무 중지 연장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관보 (DOF), 지방 관보 (Gaceta)등을 통하여, 연방 사법부, 멕시코 시티 사법부, 노동청 행정 업무 중지 연장 (2020년 6월 15일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 (SCJN)은 별도 발표를 통하여, 6월 30일까지 업무 중지 공...
    Date2020.05.28 ByMaestro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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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사업장 임대비 지불 관련 분쟁 증가 추세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멕시코 연방 혹은 지방 정부 차원 시행령에 의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영업 중단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차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발표 시행령을 COVID-19 연계하여, 불가항 ...
    Date2020.05.23 ByMaestro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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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인증 및 사업 시작 날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조치 인증 및 업무 시작 I. 광업, 자동차 조립 및 건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멕시코 연방 정부는 5월 18일부터 일부 사업장 (광업, 자동차 조립 및 건설)을 COVID-19 연관 필요 사업...
    Date2020.05.21 ByMaestro View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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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관련 사전 허가 후 사업 활동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관련 사업장 지침을 5월 15일 금요일 공포하였습니다. 지침 스페인어 명칭: Lineamiento Tecnicos de Seguridad sanitaria en el Entrono Laboral COVID-19 연관 필수 사...
    Date2020.05.19 ByMaestro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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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OVID-19 기간 중 정상 업무 멕시코 행정 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기간 중 멕시코 모든 정부 행정 부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하게, 정상 업무를 하는 멕시코 소재 한인 및 사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 부서만 몇 가지 열거하자면 아래와...
    Date2020.05.18 ByMaestro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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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신용 대출 MX$ 25,000 가능 이메일 송부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간,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에서는 이메일 patrones.orientacion@imss.gob.mx 를 통하여, 연이율 6% - 10% 선에서 담보 없이 소액 신용 대출 MX$ 25,000 (USD$ 1,100)을 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대...
    Date2020.05.14 ByMaestro View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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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국세청 (SAT) 2020년 시행령 (RMF) 1차 개정본 연방 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5월 12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2020년 시행령 (RMF) 1 차 개정본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하게,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 의무 활성화, 개인 연말 정산 소득세에 대한 분할 납부 가능...
    Date2020.05.12 ByMaestro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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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시티 한인 사업체 (식당, 미용실, 슈퍼, 여행사등) 밀집 소나 로사 사업장들에 대한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한인 업체 (식당, 미용실, 슈퍼, 여행사, 통관 회사등)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콰우테목 (Cuauhtemoc) 구청에서 해당 구청 지역 사업장들에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Nestor Nunos Lope...
    Date2020.04.27 ByMaestro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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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 2019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기간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중 의무 신고되는 2019년 멕시코 연말 정산 신고를 동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공포되었다. 참고로, 4월 21일 국세청 (SAT)은 해당 일 기준, 4,252,450 연말 정산 신고되어, 2019년 연말 정산 신고 수 3,210,...
    Date2020.04.23 ByMaestro View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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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홍역, 멕시코 시티 및 경제: 4월 22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홍역, 정치 및 사회 (2020년 4월 22일 기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으며, 무단 배포등 허용됩니다. I.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4월 21일 오후 7:00 ...
    Date2020.04.22 ByMaestro View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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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사회보험금 에 대한 최대 48개월 분할 납부 가능 &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 현 상황 기준, 고용주는 사회 보험금을 최대 48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부담 사회 보험금 100% 납부 - 고용주 부...
    Date2020.04.14 ByMaestro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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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4월 1일 오후 7시 기준 현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차장 Hugo Lopez Gatell Ramirez는 COVID-19 관련 4월 1일 오후 7시 기준, 아래와 같이 공식 발표하였다. - 사망자: 37명 (대부분.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기저 질환 보유자) - 확진자:...
    Date2020.04.01 ByMaestro View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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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4월 1일 현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월 1일 현재, 멕시코 보건부는 공식적으로 (3월 31일 오후 기준)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29명 사망, 1,215명 확진, 3,511명 의심 환자, 6,282명 음성 판단 (COVID-19 이상 없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
    Date2020.04.01 ByMaestro View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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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 행정부 발표에 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질병 관리 본부 (Consejo de Salubridad General)는 3월 30일 월요일 저녁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재난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멕시코 교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드립니다. 1.- 질병 원인 긴급...
    Date2020.03.31 ByMaestro View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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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문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월 27일 금요일 멕시코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른 정부 기관과 틀리게 국세청은 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진행한다. -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조세 법령 기준, 2019...
    Date2020.03.30 ByMaestro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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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vs. 직원 해고 및 무급 휴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질병 원인 국가 재난 상황 선포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된 상황은 아니며,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Enfermedad como Grave) 선포된 상황입니다. DCS 상황이면, 아래 링크 참조하십...
    Date2020.03.26 ByMaestro Views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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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일반 사업장 업무 중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020.03.24) 오후,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는 연방 관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하였다. 공공 부문, 일반 사업체 및 복지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 65세 이상 노령층...
    Date2020.03.25 ByMaestro View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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