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사회보험금 에 대한 최대 48개월 분할 납부 가능 & COVID-19

by Maestro posted Ap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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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 현 상황 기준, 고용주는 사회 보험금을 최대 48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부담 사회 보험금 100% 납부

 

- 고용주 부담 사회 보험금 20% 납부

 

두 가지 부분은 모두 납부하였다는 가정하에;

 

고용주 부담분 80%를 최대 48개월까지 분할 납부가능하며, 해당 납부금에는 추가하여 연체 이자율 (1.26% - 1.82%) 및 인플레이션 적용